"제2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의료·세무·법률·부동산·숙박·교육 분야

"갈등 최소화, 공존 생태계 절실"

의료·세무·법률·부동산·숙박·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기술과 기존 산업의 마찰이 확산되는 가운데 '타다' 무죄로 '타다 금지법'을 만들었던 입법 방향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타다' 서비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면서 '타다 금지법'을 만든 국회 내에 자성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기술 사이에서 입법부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경우엔 '혁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타다' 사법 결과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1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의원들은 타다 서비스의 무죄 확정에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경청하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목소리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 3년 전, '타다' 문제는 신규산업과 전통산업 간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힘겹게 저항했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 금지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타다 운영사였던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됐고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 법원이 2020년 2월에 '타다'측 손을 들어주자 3월에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개정 여객자동차법인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타다와 같이 11인~20인승이더라도 △관광 목적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기존의 '타다' 서비스는 차단됐다.

'혁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입법부의 자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유니콘팜은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 직역 서비스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은 최근 비대면진료 상시화와 함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강 의원은 "'타다'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떠밀려 결국 사업을 접고 그 여파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비대면 진료 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과 관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이 이해관계 집단과의 갈등과 여러 규제 때문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소한 규제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면 결국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지방과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이며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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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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