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 범위' 크게 확장 … 규제·관리감독 쟁점

여당 5일 전문가 토론회 … 해외시장과 경쟁도 고려

토큰증권(STO)에 대한 투자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에서도 STO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행 법률로는 STO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만큼 법적·제도적 기반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오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윤창현)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STO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벤처와 스타트업(비상장 주식회사)은 현재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들이 분산원장(블록체인) 시스템상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STO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더해진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뜻한다.

따라서 기존 증권 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산들이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날 '토큰증권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는 "모든 것이 토큰화 되는 세상, 모든 것이 투자 대상이 된다"며 "투자 대상의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니저는 '분할 소유를 통한 자산의 조각화' → '투자 자산에 대한 인식 변화(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것)' → '토큰 증권 매매 시장 활성화' → '전통 증권의 본격적인 토큰화' 등으로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배 대표는 "현재 상법상 벤처와 스타트업이 분산원장을 이용해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는 법률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자증권법의 개정을 통해 원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중심의 스타트업이 STO 시장에 진입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가급적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요건을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방안을 테스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서는 토큰증권이라는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예탁결제원의 등록심사를 사전 절차화할 경우 이는 예탁결제원의 심사요건에 따라 토큰의 내용 및 운영방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예탁결제원의 등록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는 토큰증권이 발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유인이 감소하는 반면, 해외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전 세계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거에 비해 용이해지고, 편의성이 늘어난 만큼 국내의 규율체계로 포섭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의 권익증진 뿐만 아니라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도 토큰증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주요 금융선진국의 토큰증권 플랫폼과 연결되고 주요 국가 간 글로벌 제도화에 공조해야 한다"며 "국내 토큰증권 발행만 가능한 메인넷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석 뮤직카우 본부장은 "선제적으로 토큰증권 발행을 도입한 국가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비정형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장 참여자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K콘텐츠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를 토큰증권이라는 신시장과 엮어내 한국의 새로운 금융수출품목으로 만들어 낸다면, 이는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갖고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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