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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경북도·시군별 청년 나이 제각각

청년기본법 조례마다 달라

연령 기준 통일해야 지적

등록 : 2023-11-21 16:15:34

경북도와 22개 시·군별로 청년 연령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일부 사업추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다. 경주시 구미시 영주시 등도 경북도 조례와 같이 '19세에서 39세'다.

반면에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칠곡군은 '15세에서 39세'이고, 영양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등은 '19세에서 49세'까지다. 또 영천군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성주군 울릉도 등 8개 시·군은 '19세에서 45세'까지다.

이처럼 청년기본법과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연령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황명강 경북도의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동일하지 않은 청년 연령기준 때문에 청년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 청년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대상자가 경북도의 청년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영덕군 등 6개 시·군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꿈이음 청춘카페 사업'을 추진했다. 총사업비는 3억3800만원이며 지역청년에게 카페이용을 위한 음료쿠폰(포인트) 7만점을 지급한다.

그러나 경산시 경주시만 경북도와 청년 연령기준이 동일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포항시 영천시 경산시 영덕군의 일부 청년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부 시·군은 청년의 범위를 폭넓게 잡아야 사업대상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조례의 청년 연령기준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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