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특례시 전멸 위기

“균형발전 관점으로 봐야”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 창원시 인구가 특례시 기준인 100만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균형발전 관점에서 특례시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3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비수도권에서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구기준을 완화하고 지방 거점도시를 육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례시는 외국인 포함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 단위 대도시다. 현재 경기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4곳이 특례시다. 건축물에 대한 허가, 지역개발채권발행,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지방연구원 설립 등 한계는 있지만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중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비수도권이 특례시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엔 인구문제가 있다. 4곳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비수도권인 창원시는 현재 인구 100만명을 가까스로 넘고 있다. 2026년이면 100만명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수도권인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특례시가 사실상 수도권만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대도시 지자체들은 현재 특례시 기준을 수도권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은 100만명을 그대로 두고 비수도권은 다른 기준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외국인 포함 인구 5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 단위 대도시는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5곳이다.

해당 지자체들이 특례시 기준 완화 등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다.

우선 수도권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완화된 특례시 기준을 과연 용인하겠냐는 점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형평성을 요구할 경우 논의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아직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창원시가 80만명을 주장한다면 천안시는 70만명을, 전주시는 50만명을 주장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은 기존의 ‘인구규모’ 중심이 아닌 ‘균형발전’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재관(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시 문제를 단순한 인구규모가 아니라 비수도권 각 지역별 거점도시를 만든다는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의한 개정안에서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인구는 지방자치법에서 오랜 기간 대도시 특례를 주던 50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인구가 안되는 지역도 도지사와 협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례시 제도개선을 통해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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