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도입 앞두고

송미령 장관 현장 점검

농촌 체류형 쉼터가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귀농귀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에 속도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를 위해 24일 경기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시설과 체험시설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송미령(가운데) 농식품부 장관이 24일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농촌체류형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사진 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를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동 내외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 3곳(한곳당 총사업비 30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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