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들 수사 대상 … 검찰 쥔 대통령 눈치 볼 수밖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시점에도 영향 … 첫 거부 땐 속도전

4.10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열흘 가량 앞두고 여권의 표정이 복잡하다.

여당 내에선 서초동에서 부는 바람이 잦아들면 당정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둔 대통령실에선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 공소시효와 재표결 시 여당의 단일대오 유지 여부를 모두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30일 공직선거법 관련해 수사 사실이 알려진 여당 소속 현역 의원은 4~5명 정도다. 김형동 서일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신성범 의원은 선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연 의원은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외 인사 중에도 여의도연구원장인 유의동 전 의원,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숫자 상으로는 적지만 비공개 수사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선 긴장감이 높다. 다만 ‘선거법 리스크’가 끝나는 10월 10일 이후가 되면 상황이 급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검찰을 꽉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선 아직 대통령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면 입장이 역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이상 대통령에 휘둘리지 않고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에 각을 세우는 한동훈 대표 쪽의 희망 섞인 전망 아니냐”면서도 “선거법에 대한 부담이 의원들 사이에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은 신경 쓰이는 날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총선개입 의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최단기간인 8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속전속결’로 진행했지만 이번엔 다음 달 4일 행사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김 여사이 총선개입 의혹 공소시효 때문에 거부권 행사 시점을 일부러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4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최대한 빠르게 재표결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3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김 여사 특검법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거를 완전히 확정을 지어주기는 해야 된다”면서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공소시효 문제와 연관되어져서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과거에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서 그걸 그냥 넘어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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