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센터)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고 새로운 스포츠 융·복합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센터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자문 응대, 상담 지원(융·복합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스포츠산업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스포츠산업 미래 발전 정책 연구 및 국제 연구 동향, 교류에 관한 사업, 지역 기반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센터로 지정된 기관에는 문체부의 스포츠산업 연구개발사업 등 스포츠산업 혁신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수행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센터 지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며, 2018년 상반기 신청 기한은 2월 23일까지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방법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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