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대표는 집행유예

그랜드백화점과 관계사인 호텔그랜드유통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16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그랜드백화점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호텔그랜드유통에는 1억6000만원, 그랜드백화점에는 4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와 두 법인은 50여차례에 걸쳐 모두 26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회사 지점들이 주고받는 방식이다.

김씨는 "실제 거래 관계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했고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주류 특판매출에 대해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박 판사는 "세금계산서에 부풀려 거짓으로 공급한 합계액이 242억원에 이르고 장기간에 이뤄진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주류 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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