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매도자 한꺼번에 처벌받아

법원이 아파트 불법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와 당첨된 주택 분양권을 판 매도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 모씨와 양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개 불법 전매의 경우 수사기관이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간혹 여러 건의 불법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긴 하지만 단 한건의 불법 전매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정부의 날선 부동산투기 대책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해 말부터 수사기관도 불법 전매에 대해 정식 재판에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고 법원의 양형도 종전보다 무거워지는 양상이다.

양씨는 자신이 당첨된 주택을 불법 전매했고, 차씨는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다. 이들은 불법 전매 단속에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2014년 10월 서울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위치한 A아파트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는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것으로 계약 이후 4년간 전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양씨는 차씨를 통해 최모씨에게 웃돈 1억7000만원을 받는 등 2억5264만원을 받고 아파트 명의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차씨는 중계수수료로 규정된 0.4%를 초과한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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