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28명 위촉 … 객관적 시각으로 면책여부 심의

최재형 감사원장 “창의적 공직문화 만들기 위해 노력"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풍토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제도는 피감사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은 감사를 의식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더 심해진다는 비판이 많아지자 2009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피감기관 입장에서 감사결과를 검토하는 감사권익보호관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부서가 검토한 내용이 더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2017년 4년간 접수된 면책신청 중 처리된 사건 103건 중 9건만 면책돼 인용률은 8.7%에 불과하다.

이번에 발족하는 자문위는 금융, 세무, IT·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유경험자·법률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일반 행정 전문가 등 28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주기적으로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면책 안건이 있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관련 전문가 5명을 선정해 감사권익보호관이 검토한 내용과 감사부서가 검토한 내용을 객관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면책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감사원은 자문위 의견을 충실히 존중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자문위를 구성하게 된 데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지가 강했다. 최 감사원장은 취임 후 적극행정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지난 2월 적극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한 바 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자문위원회 발족식 인사말에서 "자문위의 의견을 경청해 감사결과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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