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28명 위촉 … 객관적 시각으로 면책여부 심의
최재형 감사원장 “창의적 공직문화 만들기 위해 노력"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제도는 피감사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은 감사를 의식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더 심해진다는 비판이 많아지자 2009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피감기관 입장에서 감사결과를 검토하는 감사권익보호관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부서가 검토한 내용이 더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2017년 4년간 접수된 면책신청 중 처리된 사건 103건 중 9건만 면책돼 인용률은 8.7%에 불과하다.
이번에 발족하는 자문위는 금융, 세무, IT·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유경험자·법률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일반 행정 전문가 등 28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주기적으로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면책 안건이 있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관련 전문가 5명을 선정해 감사권익보호관이 검토한 내용과 감사부서가 검토한 내용을 객관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면책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감사원은 자문위 의견을 충실히 존중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자문위를 구성하게 된 데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지가 강했다. 최 감사원장은 취임 후 적극행정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지난 2월 적극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한 바 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자문위원회 발족식 인사말에서 "자문위의 의견을 경청해 감사결과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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