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정원장 측근 증언
상납금 전달할때 차량까지 내줘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장들의 재판에 남재준 전 원장의 측근 등이 나와 이러한 주장을 했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A씨는 "(상납한 돈이) 불법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일종의 월권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육군 출신으로 남 전 원장의 정책특보를 지내면서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등을 관리했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매달 5000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전달하는데 관여했다.
A씨는 "(남 전 원장은)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탐탁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며, 남 전 원장이 군에 근무할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국방부도 각종 지휘관에게 부대 운영비가 지급하는데, 일부 상급부대 지휘관들이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부대 운영비를 거둬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악습을 없애는데 남 전 원장이 앞장섰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부대운영비를 부하들에게 나눠줬던 남 전 원장의 소신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요구로 깨졌다. 남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거부감이 일었지만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돈을 보냈고 결국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분이 됐다.
A씨는 또 남 전 원장 퇴임 후 참모진들과의 식사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안봉근 비서관이 '남 원장에게서 매월 5000만원씩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남 전 원장은 자신의 재임 시절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아갔다는 데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B씨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예산이 있고 할 텐데 '왜 우리한테 돈 받아가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있다"고 말했다. B씨가 청와대 돈을 전달하려고 하면 청와대는 B씨에게 차량을 내보내주는 등 편의까지 제공했다.
검찰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차를 보내줘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느냐'고 묻자 B씨는 "네. 청와대 차량을 타면 (보안검색)등 한번에 쭉 들어가니까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국정원 예산관이던 C씨는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돈 요구를 받은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최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국정원에 상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C씨는 "최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돼서 이헌수 기조실장과 함께 업무보고를 갔다"며 "최 의원이 '청와대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국정원 예산을 좀 쓸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C씨는 최 의원 요구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본인이 '옷을 벗을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매달 원장이 쓸 특수활동비를 책정하는데 C씨가 원장실에 전달하면 A씨가 수령하는 형태였다. 이후 A씨가 돈을 준비하면 B씨가 청와대에 전달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