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조문에 비례성 명시

분권형 구상도 동상이몽

야4당과 연대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맞서겠다는 한국당의 구상에 차질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 개헌 주도권을 놓친데다 야권공조를 위한 접점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문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원칙이 명시됐다. 현행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등에 관해 법률로 위임하던 것에서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는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숙원이다. 2000년 이후 유례없이 다당제가 유지되는 20대 국회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연동형비례제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무기로 개헌 테이블에서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포석이었지만 나머지 야3당이 문 대통령 개헌안에 주목하는 모양새가 됐다.

개헌특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조문화 함으로써 정치인들끼리 야합의 길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8세 투표권도 헌법 조문에 명시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외쳐온 공통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가 공감대 형성해 놓고도 지지부진하므로 국민의 권리로 헌법에 넣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투표제도 포함됐다. 이 역시 야3당에게 눈길을 주는 내용이다. 과반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만들자는 취지지만 군소정당들에게는 협치와 연대의 틀이 된다는 점에서다.

한국당의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맞서 야4당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추진될 기미가 없다.

한국당을 뺀 야3당은 "여당을 뺀 협의체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당대표 모임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은 야당만의 개헌협의체 참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여당이 참여한 5당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이지만 6월개헌에 맞춘 국회합의안 마련이라는 점에서도 야3당은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에 더 가깝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대통령분권에 대한 생각도 한국당과는 배치된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제 유지에 근간을 둔 분권형,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대통령제를 유지한 틀에서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분권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의 선출과 임명 권한을 국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내각제로 해석된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는 측면에서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들 입장에서 개헌 연대전선이 애매해진 측면이 많다"며 "국민을 위한다면 불필요한 소모전 보다는 최대한 빨리 개헌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구본홍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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