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마약 제조·수입 유통·사용 내역 보고 의무

18일부터 모든 마약류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 시행은 프로포폴 펜타닐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 관리한다.

17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 관리대장으로 작성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다.

마약과 프로포폴은 중점관리품목은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프로포폴 외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으로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의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산보고 단순실수나 착오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올해 12월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병의원 약국에서 조제·투약보고 시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는 2019년 6월까지 유예한다.

다만 1차 계도에도 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키로 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