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이들이 고가의 시술비용 때문에 병원이나 지인의 조언(?)에 넘어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사기범으로 전락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평생 2대 △본인 50% 부담이라는 제한조건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과병원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임플란트료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은 금액은 15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임플란트 환자(만 65세 이상 기준)는 약 40.5만명으로 전년대비 27.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데 반해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병원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줘 환자가 보험금으로 시술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한다.

A씨의 경우 임플란트만 식립했는데도 병원에서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이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치조골 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하악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경우도 있다. 그는 이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했다.

하루동안 수술받았는데 여러날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받은 사람도 있다. B씨는 하루동안 치조골 이식술을 받고 임플란트 총 7개를 식립했는데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일로 나눠 진단서를 받아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을 받았다. B씨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 보험가입 후 치조골 이식술을 받고 임플란트를 했다. C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 이식술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고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를 하면서 발치했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받았다.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한 그는 결국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금감원은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선고되면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보험 계약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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