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의 금융지배 집요한 압박 … 박선숙, 이건희 대주주 적격성 직격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박선숙 두 의원이 재벌의 금융회사 지배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삼성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배구조가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박선숙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24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사의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과 적격성 유지 요건에 대주주의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해야 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출할 때 해당 대주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회장은 삼성생명 최대주주(20.76%)로서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의사표시를 못하는 상태에서 2년마다 이뤄지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최대주주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최대주주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고 회사측이 대신 확인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가 대주주 혹은 최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이 회장은 후견인을 지명하거나 주식을 처분해야만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삼성에 대한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올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 낸 박 의원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감독원이 사전조치 통보 사실을 공개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재벌총수의 최대이익을 위해 회사에 최대 손실을 끼친 일이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완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풀어야 한다"며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해야 했고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앞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가치를 재평가해 금산분리를 실질적으로 이뤄야 한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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