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25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1년 만에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25%인 40만원 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 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매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각 종전보다 상여금 10만원(월 전체 상여금의 25%), 복리후생비 10만원(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추가돼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실제로 연 소득 약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야는 정기상여금 산입에 공감하면서도 식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여부와 포함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의 물꼬가 터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민주당 이용득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수용했다.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질 것이라며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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