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정진호가치관경영연구소 소장

1월 1일부터 전년대비 16.4% 인상된 시급 7530원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노동자들은 크게 환영했지만 경영계는 비교적 큰 폭의 임금 인상에 불만의 목소리가 컸었다. 정부는 부담을 느끼는 경영계 어려움을 반영하여 제도시행에 맞춰 세제혜택과 임금보존 등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에 너무나 긴 노동시간이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대기업 등 여건이 좋은 기업은 회사 차원의 준수선언과 함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 40시간 근무 시행이 가능하지만 중소, 중견기업은 준비부족을 이유로 경영단체를 통해 시행유예를 요청했었다.

정부는 준비가 부족한 중견,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적발과 처벌이 아닌 지도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는 최장 주 68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이나 줄이는 큰 폭의 노동시간 단축을 무리없이 정착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합의 부작용 최소화 필요

사회는 다양한 집단이 자기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합일점을 찾아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의 합일점을 찾았지만 피해나 희생을 보는 사람과 집단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성의 있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하나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 5월 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여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의 취지를 연봉 5000만원 받는 노동자가 각종 수당을 통해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산업현장의 복잡한 임금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한다고 말했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던 임금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되 각각 최저임금 대비 25%, 7% 초과분만 적용하기로 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2016년 기준 1535만명의 53.4%인 약 820만명)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지 않게 하였다.

다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마찰(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21만명 정도의 노동자 실질소득 감소 추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지난달 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 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인상 효과가 낮아질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는 특정 집단을 편들거나 다수의 이익을 앞세워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배려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배려 지원대책 적극 마련

주 52시간제는 ‘저녁이 있는 삶’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저녁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삶이 되면 어쩌나’ 걱정을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덜어주고자 중소, 중견기업에 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배려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인간다운 삶’과 관련이 있다. 소수지만 피해를 보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내년 1월 시행이다. 대책을 세우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

정진호 정진호가치관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