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해명

특별수사단 수사착수

조현천 한민구 등 대상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 1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수단은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정한대로 육군과 기무사는 제외됐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국방장관마저 배제하는 독립적 수사단이 꾸려진 만큼 성역없는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필요하면 기무사나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다.

특수단은 군 내부인사는 자체 조사하지만 민간인 신분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수사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수사대상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의 존재에 대해 보고를 받고 4개월여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법률검토를 받았다는 식으로 밝혔다가 입장을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지난해 3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기무사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탄핵결정 선고 이후 상황을 치안불안과 국정혼란 상황으로 전망하면서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악화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송 장관은 특수단 수사가 시작되는 16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발표문을 통해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 받았지만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무적 판단'의 근거로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분위기를 유지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으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고려해 문건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지만 문건이 청와대로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송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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