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합법비자로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 한국인들은 2년 연속 7000명을 넘었다가 2017년 한해에는 6400여명으로 8%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은 지난해 70만여명이고 그중에서 현재도 미국에 남은 외국인들은 6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은 110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을 약간 넘는 사람들은 미국-멕시코 국경은 넘은 밀입국자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무비자 또는 합법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정해진 체류시한을 넘기고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인데 갈수록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한국인 감소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7회계연도 오버스테이(Overstay), 즉 체류시한 위반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6433명이 미국에 눌러앉아 불법 체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7022명에서 589명, 8%p 줄어든 것이다. 미국에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한국인들은 미국정부가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5년에는 7120명, 2016년에는 7022명으로 2년 연속 7000명을 넘었다가 트럼프 첫해에는 65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7년 한 해 동안 한인들은 9608명이 체류시한을 넘겼으나 그중 3175명은 추후 미국을 떠나 실제로는 6433명이 미국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한국인들의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비율은 비자면제국 전체의 0.51%, 유학연수생 전체의 2.35%, 취업자 전체의 1.90% 보다 모두 낮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회계연도 전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은 70만1900명이고 추후 출국자들을 제외하고 미국에 끝까지 눌러앉은 실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은 60만6926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에 눌러앉은 불법체류자들은 첫해인 2015년 52만7000명에서 2016년에는 62만8800명으로 10만명 이상 급증했으나 지난해에는 60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마다 60만명 안팎씩 늘어나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을 중대 문제로 간주하고 이민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Entry-Exit 시스템구축완료에 주력하고 있다.

유학연수생들 눌러앉는 비율 가장 높아

미국서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을 비자종류별로 보면 유학연수생들이 무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들 보다 2~3배 높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의 불법체류 비율로 유학연수생들이 가장 높은 편이다. 한국인 미국 유학연수생들은 매년 10만 명 이상 유학이나 연수를 마치고 미국을 떠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3500명씩 체류시한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가 최근에 발표한 오버스테이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유학과 연수를 마치고 미국을 떠나야 했던 한국인들은 10만 8500여명이었다. 그중에서 3400여명이 체류시한을 위반했는데 1800여명은 추후 미국을 떠났으나 1600명은 미국서 눌러 앉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들을 포함해 전체 미국유학연수생들의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이 3~4%로 가장 높은 편이어서 미국정부가 중점 단속 표적으로 삼고 있다. 미국 유학연수생들은 9.11테러사태 여파로 SEVIS라는 온라인 추적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 비율도 가장 높지만 가장 확실하게 포착될 수 있어 이민단속의 집중 표적 되어 있다.

미국 유학연수생들은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즉시 불법체류일로 계산되기 시작해 자칫하면 불법체류자로 전략할 수 있어 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9일부터 불법체류일이 가장 빠른 날부터 일찍 적용하는 새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미국에선 불법체류일이 6개월이면 3년, 1년을 넘기면 10년간이나 미국비자나 입국, 이민 혜택을 금지 당하게 된다. 미국 유학연수생들이 선처나 유예기간없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각종 비자이민혜택을 봉쇄당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유학연수생 자칫하면 불법체류자 된다

미국에 유학중인 F비자, 직업학교 M비자, 교환연수자들인 J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은 9일부터 체류 신분을 상실하는 즉시 불법체류일로 적용받기 시작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당초 예고대로 9일부터 새로운 유학연수비자 규정을 발효시키고 유학생과 교환 연수생들은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날부터 불법체류일이 계산된다고 밝혔다. 유학생들은 유학과정을 끝마쳤거나 더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교환연수생들은 승인받은 업무를 종료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일로 계산된다. 또는 입출국 카드인 I-94에 적혀 있는 만료일 이른 날짜일 경우 불법체류 시작일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민법원이나 이민항소위원회에서 추방령을 받은 날이 가장 빠른 날짜여도 적용된다.

결국 서너 가지 날짜 중에서 가장 빠른 날부터 불법체류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불법체류일을 엄격하게 적용해 미국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미국 이민법으로 불법체류한지 180일을 넘길 경우 3년 동안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고 미국에도 다시 입국하지 못하며 영주권도 기각되는 등 비자와 입국, 이민혜택을 차단당하고 있다. 불법체류일이 1년을 넘기면 무려 10년간이나 미국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완전 봉쇄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