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나 예산·결산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가 불과 이틀 전에 제출됨에 따라 부실 심사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들어 법안 제출이 늘어나고 예산과 결산규모가 커져 의원들의 심사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의정지원기관들의 발빠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모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주에 상임위에 결산안 검토보고서를 요청했는데 결산안 상정 1주일전에는 주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국회법을 들며 48시간 이전에 주겠다고 한다"면서 "20대 국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바람에 상임위도 바뀌어 준비하기 버거운데 기초자료가 되는 검토보고서마저 늦게 들어와 결산심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법 58조9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의 상임위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관위원에게 배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 상임위원실 관계자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현재 작성 중"이라며 "검토보고서 책자 및 파일은 국회법에 따라 체회의 상정 48시간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는 황주홍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 제출시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냈다. 황 의원은 제출기한을 72시간으로 하루 앞당기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당시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원실에서는 상정한 안건의 수가 과도하거나 상정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안건 상정일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받더라도 법률안 예산안 등에 관한 검토보고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의원실이 실질적으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은 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제출시한을 달리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일부 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상정일 7일전까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상정일 10일전까지로 앞당기고, 각 구분에 따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날까지 배부'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두 법안은 모두 임기말폐기됐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시점 변경과 관련한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