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담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차주는 명령서를 받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현재 BMW코리아는 10만6317대의 리콜차량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다. 당초 1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3일까지 7만9071대(74.4%)만 안전진단을 마쳤다. 아직 2만724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이들 차량에 대해 정부가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BMW코리아는 14일 이후에도 안전진단을 계속 할 계획이다. 현 추세라면 리콜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3~4일 가량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BMW코리아가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는 하루 최대 1만여대. 그러나 실제 하루 약 7000여대가 안전진단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BMW 차량화재로 인한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콜 이후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이 불타는가 하면, 13일엔 리콜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지만 이를 적용하기보다는 진단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BMW에 대해서도 조속한 사태수습을 촉구했다. 그는 BMW측에게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 등 차량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BMW 관계자는 “리콜을 시행하면서 차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며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져도 렌터카로 인한 불편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MW는 이미 2016년부터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 원인에 대해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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