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고한다.

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1년 더 확대했다.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금리 1.7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은 금리 1.2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1.25%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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