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1년 더 확대했다.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금리 1.7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은 금리 1.2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1.25%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송현경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