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 위한 안내서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임신·출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몰라서 긴급복지지원 등 여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미혼모·부, 한부모가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를 보기 쉽게 표 1장에 담았다. 안내문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각 지원제도별 문의·신청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도 안내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부모들이 지원을 신청할 때 당하는 고통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도 마련했다. '10가지 민원응대 수칙'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현장공무원들이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응대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할 것(상담실이 없다면 목소리를 낮출 것)△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을 할 것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이 담겼다.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임신·출산·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것(상담전화·시설·민간단체 등 정보 제공)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줄 것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교부 등을 포함했다. 나아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여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모든 아동과 가족에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고, 한부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온·오프라인 '미혼모·부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본격 전개하고 차별 및 불편 사례 발굴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는 미혼모·부의 제도권 진입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 창구로, 현장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가족이 출산이나 혼인 형태와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10가지 민원 응대지침'은 책받침 형태로 제작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다. 여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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