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원예산 첫 편성

지자체가 범죄 피해자 돌보기에 나선다.

서울 관악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피해 대상자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범죄피해자 지원금' 사업비를 금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구가 범죄피해자 지원에 나선 것은 범죄피해 이후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으로는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 외에는 피해자 지원이 불가능해 사각지대가 발행한다.

특히 부부·직계혈족·4촌이내 혈족 등 친족관계 내에서 벌어진 범죄인 존속 간 강력범죄,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다.

구는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예산에 2000만원 재원을 확보했다. 경찰서장 추천을 받은 뒤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정한다.

지난 4일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13명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취웝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피해자들이 고통을 이겨내는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관악, 살기좋은 관악 만들기에 더욱 매진해 범죄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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