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 들어 미국영주권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과 체포, 추방에 그치지 않고 아예 미국에 와서 돈을 벌거나 정부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취업비자나 영주권 발급까지 줄이려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까다로운 심사와 늑장 처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이민빗장 걸기가 벌써 1년 이상 지나면서 미국의 그린카드를 취득하는데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새해초 부터는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식료품, 의료보험, 주택보조 등 복지혜택을 이용하면 비자와 영주권을 기각 시키겠다는 새 이민정책을 시행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돈 없는 외국인들은 미국에 이민 오지 말라, 영주권 안준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미 영주권 인터뷰 대기 2~3년으로 더 악화

트럼프행정부 출범이래 눈에 띠는 변화는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합법이민까지 줄이려 갖가지 보이지 않는 지연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늑장처리와 까다로운 심사로 자연스럽게 해마다 발급하는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민신청서들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발견 하면 보충서류를 내라고 요구하는데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선 절반 이상에게 보충서류를 요구해 수개월씩 비자발급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100% 이민관리와 직접 만나야 하는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됐다.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터뷰 일정이 잡히고 인터뷰를 받는데 2~3년이나 대기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는 이민신분조정신청서(일명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한 후 걸리는 수속기간은 매달 길어지고 있다. 취업이민으로 신청한 영주권신청서(I-485)는 주요 대도시의 최장기간이 7월에는 19.5개월 걸렸으나 10월 현재는 24.5개월로 5개월이나 더 지연되고 있다. 가족이민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의 처리완료 기간은 최장 기간이 30개월을 넘는 곳이 더 많아 졌다.

워싱턴 DC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지난 7월에는 최장 19.5개월 걸렸는데 현재는 24.5개월로 더 늦어졌다. 반면 워싱턴 DC의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지난 7월 20개월에서 현재는 19개월로 한 달 진전됐다. 이에 비해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취업이민 I-485는 역시 지난 7월 19.5개월에서 지금은 24.5개월로 더 악화됐고 가족이민 I-485도 지난 7월 최장 30개월에서 이제는 31개월로 한 달 늘어났다.

뉴욕의 경우 취업이민은 7월 14.5개월에서 현재 24.5개월로 무려 10개월이나 악화 됐고 가족이민은 26개월에서 29.5개월로 석달반 더 느려졌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대면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던 오바마행정부 시절에는 6개월 내지 8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평균 최장 24개월, 2년으로 3~4배 길어지며 갈수록 악화 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복지 이용하면 영주권 거부 절차 개시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식료품 보조)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이민정책을 최근인 10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새해초 시행하려는 절차에 돌입했다. 12월 초까지 의견수렴한 후 최종규정을 발표하고 새해 초 시행하면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 처방약, 롱텀케어, 섹션 8 주택보조 등을 받으면 영주권과 각종 비자를 거부당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447쪽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민혜택규제안의 1차안(proposed rule)에 대해 12월 10일까지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규정(Final rule)을 발표하고 30~90일간의 코멘트기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 새해 초에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새정책이 공식 발효된 후부터 이민신청자들과 그 가족들이 직전 36개월(3년)중에 1년간 연방 빈곤선의 15%이상의 정부복지혜택을 받으면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을 기각토록 했다.

새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생활보호대상자) 범주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중 파트 D인 처방약, 정부 지원 롱텀케어(장기요양),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됐다.

가족 초청도 더 어려워질 전망

이에 따라 이민 신청자가 본인과 가족들을 합해 신청 전 3년 기간 중의 1년 동안 연방빈곤선의 15%인 개인 1821달러, 4인가족 3165달러 이상 금지대상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을 기각 당하게 된다. 또한 가족이민 초청자들은 재정보증시 기존보다 2배 높은 연방빈곤선의 250%나 되는 소득을 입증토록 해서 가족을 초청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에 있는 두 부부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 두 분을 이민 초청할 경우 4인 가정으로 계산돼 연소득이 6만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들은 체류연장이나 비자변경시에도 복지혜택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갱신을 거부당하게 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