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엔 '학교마다 1명 이상 인력배치' … 2019년 163명 선발, 전년보다 줄어

지난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 한 학교당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게 됐음에도 최근 발표된 2019학년도 사서교사 선발예정인원은 16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학년도 사서교사 선발인원인 228명보다 줄어든 인원이다. 2019학년도 사서교사 선발예정인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래 처음으로 발표되는 것으로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사서교사 160여명을 선발하는 데 그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의 수는 1만1647개교이며 대부분의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는데 비해 사서교사 수는 899명이며 사서 수는 3954명에 불과하다. 사서교사·사서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의 도서관은 전담 인력이 없어 방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병선 한국사서협회 사무총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국의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지난해에 비해 적은 선발인원을 공고한 것은 교육부가 사서교사 등을 의무배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개정됐다. 당시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임의규정이었던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둘 수 있게 돼 있다'는 인력배치 임의규정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을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둔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계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계의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후 현안이 된 것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돼 있었다. 이에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들은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맞춰 1개 학교마다 사서교사·사서 등이 의무배치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정부도 이를 반영, 지난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고 개정됐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해당 시행령에 추가된 단서조항이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도서관계에서는 "단서조항이 되는 별표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취지대로 각 학교마다 사서교사·사서를 배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들은 학교도서관에 전면적으로 사서교사·사서 등을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서교사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 영양교사 선발예정인원에 가까운 400여명 정도씩 선발을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가배정을 해마다 5월 이전에 하기 때문에 지난 8월에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선발인원 배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라 2020학년도에는 최대한 많은 선발인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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