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재학생·직원노조 등 기자회견 … "비리 방관 기존 이사 책임 물어야"

사학비리로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는 수원대 학생, 교수, 직원들이 교육부에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노조 수원대 지부, 수원대 교수협의회,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전국대학노동, 민주노총 등은 22일 학내 노조 사무실에서 '대학정상화를 위한 학교법인 고운학원 관선이사 파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조 수원대지부, 수원대 재학생 모임 등 수원대 구성원들이 22일 화성시 소재 수원대 노조 사무실에서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전국대학노조 수원대지부 제공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재단과 보직교수들의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으로 구성원들이 겪는 피해가 크다"며 "교육부는 재단 이사들을 해임하고 하루빨리 관선 이사를 파견해 수원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원대는 올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을 지원받을 수 없고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특수목적사업만 신청할 수 있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됐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학교 구성원들은 "이사회는 이사 8명, 감사 2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이사 3명과 감사 1명밖에 없다"면서 "현재 이사회에서는 어느 안건도 심의 의결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구성원들은 또 기존 이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 등은 "이창홍 이사장과 이찬영 이사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 현재까지 20~30년간 고운학원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수원대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관하고 협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성원들은 수원대가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게 된 원인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직한 이인수 전 총장을 지목한다. 이 전 총장이 재직하던 2013년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며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기도 했다. 또 이 총장이 교비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자 그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에 3200여명이 서명을 했다.

교육부도 지난해 10월 수원대 실태조사에서 회계 등에서 비위 혐의를 적발해 이 전 총장을 파면하고 관련 교수와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특히 이 전 총장이 교내 행사 300여건의 일감을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주고 교비 19억여원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5월 이 전 총장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27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교비회계수입을 부당 전출했다며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운학원은 이 총장을 파면하는 대신 해임하고 징계 처분이 내려진 직원들을 오히려 승진시켰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주장이다. 구성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전 총장과 현 총장, 보직교수들, 간부교직원 등은 학교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교육부의 제대로 된 관선이사 파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부 징계 처분을 토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교육부에 이사진 6명을 교체하기 위해 승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총장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구속되기는커녕 압수수색조차 받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검찰총장, 대검 감찰부 등에 수차례 진정을 냈음에도 수원지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이 전 총장이 학교 행정을 막후 조종한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수원대는 3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으며 교육환경이 멍들어가 학생들에게도 막대한 불이익을 끼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감사하고 제대로 된 조처를 하도록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선이사 파견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측이 감사결과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부가 이를 인용한 상태"라면서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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