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분석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총액은 299조3000억원,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3.8%보다 0.1%p 낮은 수준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로 국가재정법에서는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였고, 올해는 13.5%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평균 국세감면율 13.3%에다 0.5%p를 더한 13.8%를 내년 국세감면율 한도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올해 국세 세수 실적이 정부가 전망한 268조1000억원을 초과해 국세감면율도 정부가 추정한 13.5%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법인실적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21조8000억원 많은 289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올해 국세감면율은 12.6%, 내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5%가 된다. 정부가 전망한 2019년 국세감면율 13.7%는 한도를 0.2%p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내년 세입예산안 세수효과가 -3조4335억원에 달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6조5796억원 규모의 조제지출 중 99.7%(6조5591억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정부의 조세지출 관리노력이 고 미흡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2019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세지출 규모를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도를 맞추려면 7000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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