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분석

내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조세지출 규모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총액은 299조3000억원,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3.8%보다 0.1%p 낮은 수준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로 국가재정법에서는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였고, 올해는 13.5%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평균 국세감면율 13.3%에다 0.5%p를 더한 13.8%를 내년 국세감면율 한도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올해 국세 세수 실적이 정부가 전망한 268조1000억원을 초과해 국세감면율도 정부가 추정한 13.5%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법인실적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21조8000억원 많은 289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올해 국세감면율은 12.6%, 내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5%가 된다. 정부가 전망한 2019년 국세감면율 13.7%는 한도를 0.2%p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내년 세입예산안 세수효과가 -3조4335억원에 달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6조5796억원 규모의 조제지출 중 99.7%(6조5591억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정부의 조세지출 관리노력이 고 미흡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2019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세지출 규모를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도를 맞추려면 7000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