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수당 20일 첫 지급

복지재단 타당성 통과

충남도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아동수당에 추가한 충남아기수당이 20일부터 첫 지급되고 2010년 이후 논란을 거듭했던 복지재단도 내년 7월 출범한다.

충남도는 20일 충남아기수당을 첫 지급한다. 충남아기수당은 아동수당과 별도로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날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충남도에 따르면 20일 첫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 영아로 모두 1만3138명이다. 이는 2018년 11월 16일 기준 도내 영아 1만4619명 가운데 91%다. 지역별 신청률은 청양군과 태안군이 100%로 가장 높고 서천군(98.5%) 보령시(97.5%) 예산군(95.3%) 등의 순이었다. 신청인원은 천안시가 48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2445명) 당진시(12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226억원(도비 113억, 시·군비 113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지난달 8일부터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 중으로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전화나 SNS 등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시·군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충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민선7기 제1과제로 삼고 출산과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추진해왔다. 충남도 합계출산률은 2015년 1.48명에서 2016년 1.40명, 2017년 1.28명으로 하락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0일 업무보고에서 "저출산은 국가적 명운이 걸린 문제로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인당 육아비용이 64만원이 소요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최소한 절반은 부담해야 한다"며 "충남아기수당은 12개월 이하로 지원하지만 장기적으로 5세, 다른 나라와 같이 16세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년째 논란만 거듭하던 충남도 복지재단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충남도는 19일 "충남복지재단이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B/C(비용편익비) 1.017로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으며 설립 추진 가능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추진 8년 만의 결실이다. 충남도는 복지재단 설립을 지난 2010년 이후 추진했지만 당시 도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반대로 표류해왔다.

충남도는 내년 2월 조례를 제정하고 6월 설립허가와 설립등기, 지정고시 등을 거쳐 7월 복지재단을 도 출연기관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기본 재산은 50억원으로 매년 15억∼2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사업비는 도에서 전액 출연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복지재단 설립이 최종 확정된 만큼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개원하겠다"며 "재단은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진단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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