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명령' 어기면 징역형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포함되게 된다. 현행법상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만 가능하고 격리가 어려워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등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다.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 위주로 이뤄지던 접근금지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사람으로 바꾼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날 때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 교섭권 제한도 추진된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현 6개월→1년) 및 총 처분 기간(현 2년→3년)도 연장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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