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5일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조합원인 학부모들이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을 공동 책임진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일반적인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교실기준 및 안전시설기준, 3년간의 자금조달계획 등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다만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유치원 교구·설비기준' 중 보통 교실면적(최소 50㎡)을 제외한 교재교구 필수항목은 권장사항으로 완화해 인가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지난달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시설을 임대해 운영할 수 있다. 리모델링 및 교재교구비용 등은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요건은 유치원 운영 중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사후에 요건이 미비하면 협동조합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되면 학부모들이 교육과 급식, 회계 등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 마련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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