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감화 실시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검출량은 위해 수준이 아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13일 "전년대비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농약 14종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84%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 A에 대한 위해평가를 했다. 그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 A 등 유해물질 16종 중 디메톡시에칠 프탈레이트 등 11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 등 5종은 검출됐다.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한편 식약처는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깨끗한 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로)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했다.

제조공정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는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휘발성유기화합물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휘발성유기화학물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학물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생리대 품목허가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지난 10월25일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생리대 허가신고시 모든 구성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전성분표시제와 관련해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26개 성분 표기 의무화 및 부직포 등 세부조성 표시기준 마련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시 신고방법과 연락처 등도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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