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단체 70여건 접수

"한명도 억울함 없도록"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가 13일 군사상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 단체 회장 김순복)로부터 진정서 70여 건을 단체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진정 신청은 160여 건에 달한다.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과거 군의문사위가 군 관련 조사관을 배치해 조사결과에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검찰, 경찰, 민간조사관만으로 조사관을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법의학, 범죄심리학, 과학수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접근하고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정사건은 '국군조직법'이 시행된 1948년 11월 30일부터 특별법 시행 전 일까지 발생한 군 복무 중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진정 접수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다.

이번에 단체진정을 접수한 유가족 단체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족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유가족 단체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가 해체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해 왔다. 특히 유가족의 경험을 다룬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통해 군에서 발생한 의문이 있는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시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이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유가족 단체는 현재 약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이번 단체접수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협의회가 일괄해 위원회에 접수했다.

김순복 회장은 "각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회원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고 유가족들이 다시 일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지만 그 아픔과 슬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바로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부터"라며 "특별법 목적에 맞게 유족들과 항상 소통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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