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성명

"탄력근로제 1년 단위로 확대

법 마련까지 계도기간 연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 최대 52시간제' 처벌유예기간 만료를 2주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조속한 보완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경총은 14일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7월 1일 주당 근로가능 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관한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한 계도기간(처벌유예)도 올해 말로 끝나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혼란은 근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동시에 마련되지 못한 입법불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 조항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다"면서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 인력 운영, 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이를 맞추지 못하고 관성적인 인사노무 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이므로 국제 기준에 맞춰 1년 단위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 조건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총은 "사실상 이러한 제도들의 현장 도입이나 효과적 활용이 담보되지 못하고 기업은 노조의 또 다른 요구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돼야만 제도 개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계도 기간이 만료돼 가는 현 시점까지도 국회에서의 협의는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도 본격화 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과 범법적 소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입법 완료 시까지 행정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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