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비싼 연체이자
감사원 “소득 관계없이 취업후 상환대출토록”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에 관계 없이 만55세 이하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빌려주는 일반상환 대출과 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35세 이하인 대학생에게 빌려주는 취업 후 상환 대출로 나뉜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뒤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여서 학생일 때에는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일반상환 대출은 대출한 다음 달부터 즉시 이자 상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반상환 대출자들은 재학 중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지난해 말 기준 3만6104명이었다. 2005년 장기연체자가 5300여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여년 간 7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대학생 수는 2014년 이후 1만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는 1만1485명이었다.
일반상환 대출의 장기연체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금리가 연 9%로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p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로 인해 올해 일반상환 대출 장기연체자 3만6842명은 시중은행 가산금리를 적용했을 때보다 이자를 20억원 정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반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이 2016년2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일반상환 대출 후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 중 취업후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지 확인 결과 98명이 취업후상환 대출을 받은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됐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일반상환 대출자의 장기연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연배상금 금리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선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취업후상환 대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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