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비싼 연체이자

감사원 “소득 관계없이 취업후 상환대출토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원금 또는 이자를 약속한 날에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 1만14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유의자 등록시 신규대출 제한, 기존대출 조기상환, 신용카드 발급제한, 이동전화 가입거부 등이 이뤄질 수 있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에 관계 없이 만55세 이하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빌려주는 일반상환 대출과 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35세 이하인 대학생에게 빌려주는 취업 후 상환 대출로 나뉜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뒤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여서 학생일 때에는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일반상환 대출은 대출한 다음 달부터 즉시 이자 상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반상환 대출자들은 재학 중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지난해 말 기준 3만6104명이었다. 2005년 장기연체자가 5300여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여년 간 7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대학생 수는 2014년 이후 1만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는 1만1485명이었다.

일반상환 대출의 장기연체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금리가 연 9%로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p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로 인해 올해 일반상환 대출 장기연체자 3만6842명은 시중은행 가산금리를 적용했을 때보다 이자를 20억원 정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반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이 2016년2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일반상환 대출 후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 중 취업후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지 확인 결과 98명이 취업후상환 대출을 받은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됐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일반상환 대출자의 장기연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연배상금 금리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선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취업후상환 대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김형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