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측 무죄주장

"여직원이 거짓말"

검찰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여직원의 거짓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권 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 피해자에게 심각하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 측은 20세인 피해자가 스스로 좋아서 피고인에게 키스했다고 한 뒤 이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해자는 주변의 목격자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호텔 밖에 서 있는 택시를 아무 것이나 잡아 도망치려고 하며, 따라 타려는 피고인을 발로 차며 못 타게 했다"며 "당시 어떤 심리상태에 있는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 측이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는 것을 문제 삼자 검찰은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직장의 회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 심리상태에선 처음부터 모순없게 진술하는 게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최 전 회장이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한 것과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기에 (피해자 부친과) 합의했다는 점은 선고에 반영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없는데 진정한 반성을 표시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 측은 명시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함정에 빠트려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재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착각해 인터넷에 (잘못된) 목격담이 올려졌고, 경찰은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피해자는 실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 (경찰에서) 진술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이어 "CCTV 증거는 피해자 진술과 다르고 피고인의 진술과는 부합하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의 쟁점에 대해 너무 많은 거짓 진술을 했고 목격자는 거짓 진술과 착각을 근거로 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무수한 언론 보도가 나오게 했다"며 "그런 그들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둘러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다, 거짓 진술과 여론의 혹독함에 고통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여직원은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선고심은 내년 2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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