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들은 청소년 문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 중증장애인(1,2급) 등이 교육비(연 1회)를 면제 받았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비 면제 확대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교육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면제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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