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서울 13.87% 광주 10.71% 부산 10.26% ↑

일부지역 보유세 오르지만 대부분 변동률 낮아

국토부 “고가토지 중심 형평성 제고”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상승했다. 2008년 이후 11년 만의 최대 상승이다. 일부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지는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42%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6.02%)에 비해 상승폭이 3.4%p 커졌다. 당초 예고했던 9.5%보다는 0.08%p 낮아졌다.

서울이 13.87% 올라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 평균은 10.37%였다. 경기도는 5.91%, 인천은 4.37%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된다. 또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유형 지역 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가격이 급등한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의 변동률이 높았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 많이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와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0.4%의 고가토지만 세부담이 가중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전체 토지의 99.6%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상승이 소폭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공시지가를 더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정부가 공시가격 정상화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부터 2배 이상 올려 아파트 소유자와의 형평성 논란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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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김성배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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