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일까지 공모
자립 프로그램 운영 분야의 경우 미혼모/부·한부모 가족 당사자 등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등에게 찾아가 경험을 공유하며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 입주자들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해 당사자 모임 주도로 일손품앗이, 자조모임 등 자립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차별 해소 캠페인의 경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세미나, 각종 매체 홍보 등 포용적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가부 측은 "사업수행 관련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원단체에 대한 자부담 비율(사업비의 10% 이상)을 의무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체 선정결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mogef.go.kr)를 통해 3월말 발표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