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단속

여성가족부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단속한 결과 12건, 2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일선 경찰서와 합동단속으로 적발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피해청소년 11명 등이 포함됐다.

피해청소년 11명은 16~19세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었다. 피해청소년과 성매수한 남성이 채팅앱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가 나타났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적발된 피해청소년은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연계해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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