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불리한 제도 개선

공정위 '우수상생' 인증

앞으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계약할 때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 수취 방식을 바꾸면 공정거래점수를 더 받게 된다. 높은 점수를 받은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점을 모집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우수 상생본부' 인증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현재 다수 가맹본부가 적용하는 방식은 '차액가맹금제'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마다 이윤을 붙여 가맹금을 받는 방식이다. 가맹본부들은 유명세를 타게 되면 이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배분비율을 바꿔 프랜차이즈점들이 가져갈 몫을 챙겨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이 방식은 계산이 복잡해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실제 가맹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를 매출액에 비례해 수익을 배분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으로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 가맹 상생협약 평가에 참여해 높은 점수를 받은 가맹본부는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유인책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매출액 내 필수품목 비중을 낮추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했다.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기준도 확대·신설했다. 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점을 준다. 원치 않는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본부의 점주 지원에 대한 배점을 2배 높이고, 금전·기술·인력·기타지원 등으로 세분화해 평가한다. 10년 이상 장기점포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 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장기간 본부에 기여한 점주들이 자리를 잡은 뒤 계약을 해지하는 일부 나쁜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본부-점주간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내부 옴부즈만 설치·운영'도 가점 기준으로 신설했다.

새 평가기준에 작년 12월 공정위가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도 반영했다. 이로써 개점 때 상권분석 강화, 희망폐업 때 위약금 감경 등을 보장하는 가맹본부는 점수를 더 받게된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담기지 못했던 시설 위약금 감면, 위약금 감면 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 허용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때 주는 점수 배점도 3배 이상 높였다. 표준계약서는 협상력이 약한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서다.

또 공정위는 더 많은 가맹본부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협약에 가입한 본부는 공정위 인증인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 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 우수업체 목록과 상생 지원 내용도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유인책 강화로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말 기준 참여 가맹본부는 17개사로, 외식·편의점·도소매 등 4만9000개(전체의 20%) 가맹점주가 영향권이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기준은 15일 즉시 시행해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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