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동안 4배 늘어

미국 내에서는 시행 전인

새 규정을 외국에선 적용

미국에서 정부복지 이용자들에 대한 영주권 거부정책을 공식 시행하기도 전에 한국 등 외국주재 미국 영사들이 이민비자를 거부하는 건수가 4배나 급증했다.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이민희망자들보다 외국에서 수속하는 사람들이 치명타를 맞고 있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화하려는 새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이민규정은 정부복지 혜택을 이용해 생활 보호대상자로 추정될 경우 영주권을 기각시키려는 정책으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2월 10일 1차 제안에 대한 60일간의 의견수렴을 마쳤으나 무려 21만건이 쇄도하는 바람에 정리분석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탓에 아직 최종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최종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와는 달리 한국 등 해외 주재 미국 영사들은 이미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적용해 이민 비자를 대거 기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의 이민비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한해 동안 퍼블릭 차지, 즉 생활보호대상자로 추정돼 이민비자를 기각시키려 한 건수가 1만3450건에 달했다.

이는 트럼프 첫해인 2017년도의 3237건에 비해 무려 4배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오바마 시절인 2016년의 1076건에 비하면 10배 이상 폭등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새 규정을 한국 등 해외주재 미국 영사들이 이미 적용해 이민비자를 기각하고 있고, 미국거주 가족들의 복지이용기록까지 적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민희망자의 미국 내 가족들이 재정보증서를 제출했음에도 저소득층 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나 식료품 지원인 푸드스탬프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민비자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의 퍼블릭 차지 규정에서는 정부복지혜택 중에서도 현금보조만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있고 향후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등으로 영주권 거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인데, 해외주재 미국영사들은 이미 확대된 새 규정을 적용해 이민비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비자는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이민을 수속하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승인받은 다음 미국입국을 위해 받아야 하는 비자다. 이를 기각당하면 영주권을 승인받고도 정작 미국에는 들어올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과거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금지 면제조치가 취소돼 사실상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