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통신3사 공조협약

앞으로 경기도내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전단에 적힌 전화번호의 사용이 원천 차단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기윤 SKT 고객가치혁신실장, 안상근 KT 수도권강남고객 본부장, 조중연 LGU+ 고객가치그룹장은 19일 도청에서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이동통신사는 경기도가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간 이용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이 기간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번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된다.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로는 신규 가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불법 광고전화 전단을 만들 수 없게 된다.

도는 올해부터 가동 중인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이 도민과의 접촉 차단 효과가 있다면 이번 협약은 불법영업을 위한 전화개설 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 전단 사용을 막는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는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 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지사는 협약식에서 "영업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도 깨끗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으로 별정 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활동이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성매매 전단의 경우도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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