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공공부문 일자리 영향도

“고용안전망 재검토해야”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은 단시간 근로자로 파악됐다. 단시간 근로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전일제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맞춰진 정부의 고용 안전망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일 동안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김문정 부연구위원이 ‘재정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단기간 근로자 증가 추세 및 정책 함의’ 보고서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자 중 1주 36시간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60%에서 2018년 19.42%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주 15시간 이내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도 2.05%에서 4.08%로 역시 2배가량 증가했다.

보고서는 노동 수요와 공급, 제도 등 세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기업은 노동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단시간 노동자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일·가정 양립 욕구가 최근 높아지면서 여성 근로자들이 경제활동에서 참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단기간 일자리가 늘었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공공 일자리는 근로 경험 기회를 주고 일정한 소득을 주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전일제 일자리일 필요가 없다.

보고서는 단시간근로자 비중 증가 자체가 나쁘다거나 좋다거나를 따질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일제 일자리를 희망하지만 찾지 못하는 ‘불완전 고용’ 상황이 나타났을 수도 있으며, 시간당 임금이 높고 여가를 선호하는 근로자로서는 전일제보다 더 높은 효용을 누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일제 위주였던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해진만큼 정부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 고용 안전망은 단시간근로자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불완전 고용 상황에 직면한 단시간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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