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한 생활습관 개선,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제공 가능

보건의료전문가"일차의료와 분리돼 비효율적, 비용 증가할 것"

보건복지부가 비의료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기준을 마련했다. 이로써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고 위해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할 수 있게 돼,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동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료영역과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분절화 상업화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국민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제1차)'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2018년 5월부터 운영했다.

이번에 복지부가 밝힌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은 "건강 유지 증진과 질병 사전예방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이때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 처방 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돼 제외된다.

예를 들면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 유무 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의사의 처방 진단 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은 비의료기관이 할 수 없다.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검진결과 확인, 개인동의를 받은 자료수집행위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체성분 등 건강정보 지표를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되더라도 공신력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 지침 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혈압 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있는 기과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병원 내원일 알람서비스 △당뇨환자의 일반적인 식이요법 및 식품군에 대한 설명 △운동요법의 효과 방법 안내 △금연 금주 등 생활습관 개선 상담 및 조언 등이 있다.

이렇게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에 복지부는 별도의 유권해석절차를 마련했다.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우편 등으로 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열어 유권해석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이와관련 국민의료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건강서비스에 불필요한 상업화가 진행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종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는 "일차의료에서 담당해야 할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게 하면, 일차의료환경이 황폐화 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의료이용자(환자)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가 분절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건강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사무처장은 "본래 국민건강보험사업에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활동을 공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보험사 등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케어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명박정부때부터 진행할려고 했던 의료민영화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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