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2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임명제청안을 보고받고 임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임 후보자는 서울이 고향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이다. 대검 중수과장과 여주지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2013년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 당시 윗선의 외압 사실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돼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왔다. 그만큼 검찰개혁을 완수할 검찰총장에 걸맞은 인물로 거론돼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해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자는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고검장을 지내지 않은 첫 총장 후보자인 데다 현 문 총장보다 5기수나 낮기 때문이다. 19~21기를 단숨에 뛰어넘은 것으로 윤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대규모 후속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윤 후보자를 비롯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 차장, 이금로 수원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윤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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