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고양이조례' 순항

연봉 상한 1억4천만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9일 이혜원(정의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보수기준)을 최저임금(월 환산액×12개월)의 7배(1억4600여만원) 이내로 정해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살찐 고양이법(조례)'으로 불린다.

도에 따르면 올해 산하 공공기관 25곳 가운데 기관장 연봉이 1억4600만원을 넘는 곳은 3곳이다. 킨텍스가 1억8900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의료원 1억8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억6155만여원이다.

이 조례안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도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도는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능력 있는 인사를 공공기관장으로 영입하려면 일률적인 연봉제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조례안 입법예고 당시 최저임금의 10배(2억여원), 상임위 심의과정에선 생활임금의 7배(1억7500만원) 이내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봉제한 규정이 강제성이 아닌 권고라는 점 등을 감안,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여부가 확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봉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기관의 경우 도지사로부터 연봉제한을 권고받게 되고, 도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앞서 올해 4월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조례안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이 2016년 발의한 '살찐고양이법'(최고임금법 제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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