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과 임금교섭 중단 … "교육당국 교섭태도 불성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방과 후 강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8일 사용자인 교육당국의 교섭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국민 사기극에 동참할 수 없으며 2차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당국이 이달 3~5일 1차 총파업 전에 제시했던 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총파업 이전 실무교섭에 참여했던 교육부가 파업 후 사용자임을 부인하며 교섭에서 빠진 점도 문제 삼고 있다.

2차 총파업 선포하는 학교 비정규직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집행부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노조는 이날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러가는 시기라 파업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해야 파업도 가능할 것"이라며 "9월7일 대의원회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으로 학교비정규직노조와 함께 파업했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이날 오후부터 청와대 앞에서 교육당국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와 1박 2일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연대회의는 전날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을 중단했다. 노조의 요구의 핵심은 문재인정부가 약속했던 '임기 내 정규직(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학교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실현해달라는 것. 이를 위해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 지급 시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8% 인상하고 다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공무직'을 명시해 처우 등이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 연합뉴스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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