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모집 의혹 해소 카드

총선 공천 공정성 좌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입당한 권리당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총선 경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권리당원의 모집 전 과정을 되짚겠다는 의미이다.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 모집에 불법성 시비가 일고 있다(내일신문 8월 1일 3면 보도)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만간 입당 신청 시 기준이 되는 '거주지'의 세부 조건을 당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이 되려면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주소지와 무관하게 입당을 신청한 사례가 드러났다. 지난 7월 민주당의 권리당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65만명에 달하고, 아직 당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당원이 25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1일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권리당원과 국민을 5대 5로 총선 공천을 위한 후보자 경선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당원으로 추정하는 90만명 보다 줄어들겠지만 지난달 초 총선 공천룰 찬반 투표에서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 56만여명보다는 최대 3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은 기존 거주지로만 확인하던 입당지역 절차를 직장, 학교, 주소지, 사업장으로 하고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시도위원장 회의에서 논의를 벌였고, 조만간 최고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개정될 경우 신규 권리당원 상대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는 사실상의 전수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겠지만 경선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사실상의 전수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당 내부에선 권리당원 명부를 바탕으로 거주지로 등재된 지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방안이 거론된다. 권리당원 명부에 적힌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수취인 확인이 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 업체에서 전화로 재차 본인 확인을 하는 방식 등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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