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연속지적은 200건

부대의견 미조치율 42%

국회가 결산결과 시정요구를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제대로 고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2017년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2015회계연도나 2016회계연도 결산때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한번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사안이 200건에 달했다. 이중 70건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시정요구됐다.


예정처는 "3개년(2015~2017회계연도) 동안 모든 해에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2018회계연도에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대법원는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 적정규모 편성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지난해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72.7%에 그쳤다.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예산 역시 적정규모로 편성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 2185억을 배정받고 세계잉여금 중 3752억원을 집행했다.

금융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특별협약보증 실적 제고 요구는 실제 보증 공급액 비율이 70%에 못 미치는 사례로 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교육부의 교육급여 수급자 추계에 대한 집행부진도 지적받았지만 교육급여의 집행률이 81.0%에 그쳤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자문위원의 참석률 제고 요구는 지난해 국내회의(지역)의 참석률 60.5%, 해외회의(국내초청)의 참석률 42.4%로 반영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총액) 사업의 실집행률제고 요구 역시 실집행률 68.3%로 돌아왔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국고보조 기준을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환경부의 법정부담금의 수납률 역시 50%를 밑돌아 시정미완료 항목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간 예산 조정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집행률은 79.9%에 그쳤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부 자체적으로 재점검한 후속조치결과를 보면 1810건(정보위 소관 23건 제외) 중 87.1%인 1577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고 12.9%인 233건은 조치중이다. 행정부가 조치완료했다는 시정요구사항을 예정처가 재분석한 결과 3.8%인 60건이 국회의 요구에 대한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 '조치 미흡'으로 판정받았다.

예정처는 "반복적인 시정요구는 주로 정부의 시정요구 조치가 적기에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치내용이 미흡하여 시정요구 요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조속히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반복시정요구를 줄이고, 반복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등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대의견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때 19건이었으며 올 4월 점검결과 조치완료. 11건, 조치중 8건으로 보고됐다. 부대의견 조치미완료 비중이 42.1%에 달했다. 2015회계연도는 33.3%, 2016회계연도는 28.0%에서 크게 높아진 비율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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